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대장동 개발비리와 관련해 불법 수익을 전액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검찰이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해 환수 절차가 막힌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X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사진=연합뉴스)

법안은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비리로 발생한 이익을 몰수·추징·환수하기 위한 특례를 규정한다.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거나 소득 대비 과도한 재산은 불법 수익으로 추정하도록 해, 기존 법 체계로는 회수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보완한다.

또 이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인물이 취득한 자산에 대해 보다 폭넓게 환수 근거를 확보하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돌아간 이익 중 상당 부분을 국가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다.

김 의원은 배포한 자료에서 “대장동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단돈 1원까지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항소 포기로 환수가 막힌 현실을 지적하며 이번 법안이 “국민적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법은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불거진 법적 공백을 채우기 위한 입법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치적 공방이 불가피하지만, 여야 모두 대장동 수익 환수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해온 만큼 통과 가능성도 거론된다. 향후 쟁점은 재산 추정 기준의 적정성과 기존 판결과의 정합성 여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