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직장인 A씨는 ‘통합보험점검센터’ 상담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미청구 보험금이 3년 지나면 자동 소멸되니 지금 무료로 찾아드린다”며 출생연도·이름·거주지 등 민감한 정보를 끈질기게 요구했다.
또 “31개 보험사가 협업하는 서비스”라며 공공기관인 듯한 인상을 주며 계속 설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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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검색을 통해 확인한 결과, ‘통합보험점검센터’는 공공기관이 아니었고, 온라인에는 같은 전화를 받았다는 경험담이 줄줄이 쌓여 있었다.
대다수 글은 “보험 점검을 핑계로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전화”라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었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도 해당 조직이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영업조직임을 확인했다.
보험개발원은 이미 지난해 “ 보험점검센터·보험환급지원센터 등 유사 명칭 단체는 실체가 없는 조직”이라고 밝히며,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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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 이용 화면 캡처. (사진=연합뉴스)
업계에 따르면 이 조직들은 1차 전화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후 보험사 또는 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2차 상담을 통해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도 “1차 점검 후 설계사가 다시 연락해 가입을 유도했다”고 증언한다.
이러한 후기는 2020년부터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 단발적 영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구조로 판단된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과 유사한 명칭 사용 및 불투명한 소속 표기가 사기·기망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권유림 변호사는 “‘통합보험점검센터’라는 이름은 실제 공공기관 명칭과 비슷해, 일반인에게 공공기관으로 오인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 기망으로 형사처벌 요건이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영업 전화에서 소속과 목적을 밝히지 않으면 관련 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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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 역시 “판매 목적의 방문 상담은 소속·목적 고지가 의무”라면서도 “전화 내용만으로 즉각적 위법 판단은 어렵다”고 했다.
다만 소비자가 영업 목적을 모른 채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문제 소지가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일부 사례에서는 상담원이 이미 확보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먼저 연락하기도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부분은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 무심코 ‘제3자 제공 동의’를 체크해 정보가 넘어간 경우”라며, 본인이 이를 기억하지 못해 민원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명확한 마케팅 고지를 사업자에 지도하고 있으며, 동의 없는 정보 제공 시 과태료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공공기관 사칭 영업이 맞물린 환경에서 소비자 주의가 절실함을 드러낸다.
특히 ‘무료 점검’, ‘보험금 자동 소멸’ 등 긴급한 상황을 강조하는 전화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원치 않는 보험가입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