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학 학자금 저축제도인 529 플랜에 비트코인 편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연구가 제기되면서 장기 수익률 제고와 학비 물가 완화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각 주 정부의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가 동시에 확산되면서 교육·퇴직 연금제도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도 부상하고 있다.

(이미지=라임저널) 美 대학저축 529 플랜에 비트코인 편입 논의 확산…학비 부담 완화 카드로 부상


비트코인정책연구소는 12월 8일 비트코인을 529 플랜 내 투자 옵션으로 포함할 경우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완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529 플랜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주 정부가 지정한 제한적 뮤추얼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어 장기 수익률이 낮고 선택권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누적돼 왔다. 연구소는 비트코인의 장기 성과와 낮은 주식 상관도에 주목하며 1~2%의 소규모 비중만 편입해도 연평균 수익률과 샤프 지수가 개선돼 위험 대비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연방 차원의 지침 마련 또는 세법 개정을 통해 비트코인을 제도권 투자 옵션으로 승인하고, 와이오밍주처럼 독자적 플랜을 구축해 전국적 모델로 확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기에 대체자산 편입, ACH 기반 납입 기능 도입, 조정 가능한 포트폴리오 규칙 확대 등 주 단위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연구소는 제도의 현대화가 교육비 저축의 안정성과 선택권을 동시에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논의는 미국 각 주에서 공공 퇴직연금에 디지털자산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인디애나주는 최근 공공 퇴직 프로그램 내 비트코인 투자옵션 제공을 의무화하는 HB1042 법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공공연금과 저축제도에서 비트코인 ETF를 기본 투자옵션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일부 연금이 직접 디지털자산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주 재무장관이 특정 계정 자금을 스테이블코인 기반 ETF에 배정할 권한도 명시했다. 디지털자산 사용·커스터디·결제·채굴 기준과 자가보관 보호 조항도 포함돼 있으며, 시행 시 인디애나는 미국 최초로 공공연금 비트코인 노출을 의무 제공하는 주가 된다.

미국 내 다른 주에서도 관련 법안이 잇따르고 있다. 오클라호마주는 주민의 자가보관 권리를 보호하고 비트코인 거래 특수세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켄터키는 자가보관을 재산권으로 공식 인정했다. 와이오밍은 공공연금의 디지털자산 투자를 허용했으며, 애리조나는 퇴직계좌에서 비트코인 ETF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번 논의는 폭등하는 학비 부담, 제한된 529 플랜 수익률, 장기 저축제도의 경직성에 대한 비판이 겹치며 제도 개편 압력을 키우고 있다. 각 주 정부가 디지털자산 편입에 속도를 내고 있어, 연방 단위 정책 변화가 향후 교육·연금 제도 전반의 구조적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의 시장 변동성이 제도권 저축 플랫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쟁은 남아 있지만, 투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는 더 강해질 전망이다.

비트코인(Bitcoin, BTC)은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발한 최초의 탈중앙화 암호자산으로, 중앙기관 없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디지털 화폐다. 전 세계에서 가치 저장·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며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다.

자료: CryptoPolitan, Bitcoin Policy Institute, Reuters 등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