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2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스마트폰 판매 시장에서 지원금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일부 판매점은 고액 지원금을 미끼로 소비자에게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강요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어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3사와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보호 조치 및 계약서 명시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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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에 보조금 경쟁 과열 조짐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오는 7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시행을 앞두고 일부 판매점에서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경쟁이 과열되는 분위기다. 지난 1월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스마트폰 판매점은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 16 일반 모델 128GB(기가바이트)짜리를 번호 이동으로 구매하면 0원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 모습. 2025.1.7 cityboy@yna.co.kr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일명 ‘단통법’이 오는 7월 22일부로 폐지되면서 통신사 중심의 공시지원금 제도가 사라지고, 대리점과 판매점 중심의 ‘자유경쟁 보조금’ 시대가 열린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판매점들이 각종 지원금을 앞세운 마케팅에 돌입했고, 일부 매장은 최신 아이폰16 모델을 번호이동 시 0원에 판매하겠다는 광고까지 내걸며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유리해 보이는 이 ‘지원금 폭탄’ 뒤에는 각종 함정이 숨어있다. 예를 들어, 고가의 요금제를 장기간 유지해야 하거나, 부가서비스를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해지나 변경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도 우려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두고 “지원금이 많다고 무작정 선택할 것이 아니라 계약서의 모든 항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3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단통법 폐지 이후 예상되는 혼란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오는 25일로 예정된 삼성전자(005930)의 새 ‘갤럭시Z’ 시리즈 출시 전후로 사전 예약을 둘러싼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통점 관리와 계약서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판매점과 대리점에는 ▲지원금 지급 주체 ▲지급 금액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표기할 것을 지시했다.

방통위는 또,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금지되는 행위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과도한 지원금 광고로 소비자 유인 ▲특정 요금제 또는 서비스 강요 ▲계약 시 중요사항 미고지 등은 여전히 불법이며, 적발 시 제재를 받게 된다. 소비자는 계약 체결 시 할부 조건과 지원금 내역, 부가서비스 명칭 등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불공정 피해 발생 시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또는 정보통신진흥협회 신고센터에 문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결국 단통법 폐지로 인해 보조금 시장의 문이 열렸지만, 그만큼 소비자의 주의력도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눈앞의 ‘0원폰’ 혜택만을 보고 덥석 계약하기보다는, 계약서 한 줄 한 줄을 꼼꼼히 살펴야 진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통신시장 자유화는 환영할 일이지만,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감시와 제도적 보완도 절실히 요구된다.